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3. 7. 14. 2022누12339]

오피스텔 양도, 주택 비과세 배제 처분의 당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판례는 양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리 적용

재판부는 다음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 구 건축법 및 주택법: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사실관계

1. **오피스텔의 용도:** 해당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업무’ 용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임차인의 사용:** 임차인 이AA는 오피스텔을 대리운전 업무의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스 사용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3. **오피스텔의 설비:** 오피스텔에는 주거용 설비(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도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양도 당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스 사용량도 적었습니다. 임차인 이AA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오피스텔에 주거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 실제 사용 용도, 임차인의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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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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