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23488]
부가 오피스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오피스텔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
-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숙식도 가능한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
-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거용 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오피스텔을 주택 개념으로 포섭하여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님
가산세 부과, 정당한 사유 없어
법원은 또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대법원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음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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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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