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57 판례 분석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8. 11. 8. 2018구합20957]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95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8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3.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 원칙.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및 용도 분류.
  •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의 정의 및 건축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상 구분: 주택법은 주택과 준주택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공부상 용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와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 현황의 고려: 비록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이는 공급 이후의 상황일 뿐이며, 공급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입법 취지: 주택법 개정으로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주거용 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자의 선택: 원고는 주택 대신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공급했으므로, 과세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사용 용도만으로는 면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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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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