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5570]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557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피고는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52조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재판부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4.2.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세법에 대한 단순한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음.
4.3. 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재판부는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오피스텔 개발 및 공급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매매차익 예정 신고 의무가 있음.
5. 결론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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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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