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2017누55253]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누5525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6. 결론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 목적일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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