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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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 5월 16일에 선고된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오피스텔 시세에 비해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의 판단
주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 이력
-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
- 취사시설,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 구비
- 임대차계약서상 주거용임을 나타내는 문구 포함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용도와는 다르게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므로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및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의 주택 사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양도소득세가 오피스텔 시세보다 많더라도 신의성실원칙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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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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