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2021누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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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15)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사용 형태와 시설을 고려하여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52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판결일자: 2021년 10월 21일

원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2464 판결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오피스텔의 구조 및 시설

법원은 오피스텔의 구조와 시설을 주목했습니다. 비록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오피스텔이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판단되었습니다.

2. 주거용 사용 가능성

법원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형태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인근 대학교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3. 냉장고, 장롱 등 부재 여부

오피스텔 내에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용도나 이동 설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 사용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임차인의 사용 형태 분석

임차인의 수도, 가스 사용량의 월별 편차가 크거나,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이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인 숙박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실질적인 사용 형태와 시설, 주거용 사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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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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