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단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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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며, 냉장고와 장롱이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주택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구조, 기능,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3.2.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2. 임차인 박EE이 인근 대학교 학생으로,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했습니다.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원고는 오피스텔이 어떤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4.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었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와 주거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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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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