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추징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2016누6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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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주거용 임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추징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의 적정성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은 과세사업(비주거용 임대)으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정신고의무
원고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정신고 시점까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환급 대상 여부
원고가 분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거래 전 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환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사업자등록의 오류
원고는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이 잘못 등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추징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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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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