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2019구합6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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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오피스텔 양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과 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오피스텔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매매업자임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이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오피스텔 공급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건축법, 오피스텔의 용도 등을 근거로 오피스텔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았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정당성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충분히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6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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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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