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2016구합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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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및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AAA)는 2010년 10월 11일,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과 2011년에 고정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오피스텔을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했다고 판단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17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으므로 면세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수정신고 대상인지 여부
  • 원고가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을 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원고가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수정신고는 적법하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등록 형태와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는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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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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