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5036 판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7. 7. 20. 2016구합55036]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5036 판례

판결 요약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며, 감축실적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탄소배출 감축실적(이하 ‘감축실적’)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축실적이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인지 여부
  •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감축실적의 재화 해당 여부

법원은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을 통해 감축실적의 ‘권리성’ 및 ‘재산적 가치’가 점차 강화되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감축실적은 정부 구매, 민간 거래, 해외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효용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배출권 할당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2.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 여부

감축실적이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지급금이 감축실적 공급의 대가로 보이며, 감축사업 조성이나 재정상 원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4.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공단의 공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5.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축실적 정부구매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 법규 및 기준의 내용만으로는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주관 부처인 공단이 이 사건 지급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점도 고려하여 원고에게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일부 원고, 일부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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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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