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15년 4월 29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4구합55854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5조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시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 충족 여부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이라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 요건을 충족해야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1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권해석의 법적 구속력 부재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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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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