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9. 13. 2017누1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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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기소처분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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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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