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4. 7.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법원은 피고가 2016년 1월 12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했고, 원고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자 명의 도용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그 하자(명의도용)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주장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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