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957]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와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체의 국외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4957
- 원고: 주식회사 AAA콘텐츠허브
- 피고: 양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528 판결
- 선고일: 2015년 1월 28일
판결 요지
방송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체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 총액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차감한 ‘사용료 순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접비 배분 시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식
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사용료 총액이 아닌 직접비와 간접비를 공제한 ‘사용료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의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간접비 배분
간접비 배분 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배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특성과 회계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가 빈번한 기업의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세무 처리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문
본 판결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 및 법인세 본세 부분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 기각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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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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