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2018누3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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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외국법인 용역 제공 관련 영세율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코리아가 B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년 1기, 2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 번호: 2018누3099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AAA코리아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2892 판결
- 선고일: 2018. 10. 5.
판결 요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제공한 행위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인지, 아니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 위임 관계,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계약서상 위임자의 명시
- 위임자의 업무 범위
- 양해각서 체결 배경
원고가 제공한 판매지원용역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 공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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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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