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인에 대한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6누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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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인에 대한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 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사건번호: 2016누3342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RR이터코리아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6.09.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해당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처분 경위

원고는 피고(세무서장)로부터 2007 사업연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1.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
  2. PP에 사용료를 지급한 주체는 RR이터이므로, 원고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원고는 법률상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을 알고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문제없다.
  2. 원고가 PP의 지적 재산을 사용했고, RR이터를 통해 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기재되지 않아 국세징수법 위반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0% 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어, 세액 산출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해당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원고는 사용료 지급 주체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법원은 원고가 RR이터에 PP칩 공급 대가를 지급하고, RR이터가 PP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제도의 본질과 원고의 계약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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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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