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외국법인 원천징수 절차 특례 관련 판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9. 9. 5. 2018구합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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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외국법인 원천징수 절차 특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이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621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9월 5일에 선고되었으며, 법인세법 제98조의6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을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은 원고가 제한세율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의 차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인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에 포함되는지

3. 법원의 판단

3.1.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138조의7 제1항, 제3항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

    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국외투자기구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은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지만,

    이 사건 원고는 해당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원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할 뿐,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시행령 제138조의7 제3항 단서는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한세율 적용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지만,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원고의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 외에 별도로 존재함이 명백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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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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