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1. 2018구합79148]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8 판결 (일부 승소)
본 판례는 국내 법인이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 쟁점은 금원의 사업 관련성 및 성격(접대비 해당 여부)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명: 2018구합79148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 원고: ** (조선업체)
- 피고: BB세무서장
- 변론 종결일: 2019. 11. 29.
- 판결 선고일: 2020. 1. 21.
-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금원의 사업 관련성
- 원고 주장: 앙골라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를 위해 현지 조선소 지분 인수가 필요했고, 이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다. 따라서 수수료는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피고 주장: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실체가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 법원 판단: 원고가 앙골라에서의 지속적인 해양플랜트 공사 수주 및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자문 용역의 실체가 없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금원의 성격 (접대비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수수료는 중개 자문료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 법원 판단: 수수료는 중개 자문 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득처분
- 법원 판단: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소득자를 외국법인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의
사업 관련성 판단 시,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을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지출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접대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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