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2016누37203]

“`html

부가세 면세 대상 여부: 외국 법인의 전화 영어 용역

이 판례는 외국 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인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 영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2016년 6월 15일 선고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A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국 법인(BBB 법인)이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 영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BBB 법인이 수강생에게 직접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자신은 매개체 역할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면세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용역 제공의 실질

법원은 BBB 법인의 용역 제공 상대방이 수강생이 아닌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어휘, 1:1 전화 수업, 듣기/문제 풀이, 글쓰기 등 종합적인 영어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BBB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비와 수강생에게 받는 수강료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BBB 법인의 원고에 대한 용역 제공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면세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BBB 법인이 교육 관련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기타 주장 기각

원고는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 위반 및 비과세 관행 성립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무조건적으로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역 제공의 실질, 면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