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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본 판례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고, 외국 법인인 BBB 법인과 전화영어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BB 법인은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BBB 법인에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 법인이 현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허가된 교육기관이므로, 이 사건 전화영어용역은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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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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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등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와 BBB 법인 간의 용역 서비스 계약, BBB 법인의 전화영어 강의 제공 사실, 원고의 대가 지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2.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법원은 BBB 법인이 직접 수강생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BB 법인이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원고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수강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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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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