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12483]
법인 외국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 관련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21년 1월 14일에 선고된 판결로, 법인세법 제2조,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합니다.
2. 사실관계
원고인 AA코리아 주식회사는 국내 법인이며, 미국 법인인 BB, Inc.(BBI)의 계열사입니다. BBI는 CCI(미국법인)와 특허 관련 분쟁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BBI와의 합의에 따라 CCI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특허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
- 구 법인세법 제93조의 적용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및 조약
법원은 법인세법 제2조,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미 조세조약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2.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미 조세조약이 특허권의 사용지를 기준으로 소득의 원천을 판단하며,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4.3. 구 법인세법 제93조 적용의 제한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서, 특허권이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도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미 조세조약에 반하는 해석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징수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는 판결
을 내린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제 조세 관련 분쟁에서 조세조약의 우선 적용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납세 의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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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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