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7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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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용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 용역의 범위와 영세율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관광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77161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판결일자: 2018년 4월 20일
원고: aa투어
피고: ss세무서장
판결 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 용역 전체가 아닌, 관광알선 용역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 여행 경비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 내용
1. 영세율 적용의 근거와 제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영세율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라는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관광알선용역의 범위
판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숙박, 관광, 교통, 식사 등은 관광알선용역 자체 또는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행 경비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여행 경비 및 매입세액 공제
원고가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지상비 중 여행 경비와 관광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지상비 전체에 대해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지상비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업자들이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관광알선 용역과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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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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