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 12. 17. 2020누15129]

법인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512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 주식에 대한 추가 취득분에도 배당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에 대한 추가 취득분에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감면결정의 필요성: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한 조세감면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
  • 제한세율 적용 방식: 감면 후 국내세율 적용과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적정성
  • 가산세 부과 적법성: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3.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추가 취득 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결정의 중요성: 추가 취득분에 대해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배당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제한세율 적용 방식: 이 사건 산출규정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 가산세 부과: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배당금 감면의 적용 범위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조세감면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 조항의 문언, 체계,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2. 조세감면결정의 필요성

법원은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 규정의 체계적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원고는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 이러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배당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3. 제한세율 적용 방식

법원은 감면 후 국내세율 적용과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4.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조세감면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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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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