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 [수원지방법원 2020. 10. 22. 2020구합62380]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 주식 추가 취득 시에도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62380
- 사건명: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 원고: AAA
- 피고: ZZ세무서장
- 판결일: 2020년 10월 22일
- 주요 쟁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며, 최초 지분 취득 이후 추가 지분 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는 2000년 11월 30일 스웨덴 법인과 내국법인의 합작으로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 스웨덴 법인 00AB는 원고 설립 당시 65%의 지분(최초 취득지분)을 취득했습니다.
- 2007년에는 (주)BB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785,400주(지분 35%, 추가 취득지분)를 추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 감면을 받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최초 취득지분(65%)에 대해서만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주위적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00AB의 최초 취득지분뿐만 아니라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된 배당금도 배당소득 감면 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 예비적 주장: 만약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감면 후 국내세율 적용 세액과 제한세율 적용 세액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의2 제13항은 감면대상 배당금에만 적용해야 하므로, 최초 취득지분과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세액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감면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 관련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감면 요건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분 취득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외국인투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취득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결론: 피고가 추가 취득지분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합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 감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 주식뿐만 아니라 기존 발행 주식 추가 취득 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판결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