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 미충족 관련 판례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9. 21. 2016누3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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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기준 미충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1960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09.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법인세 감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감면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 요건 성립 당시 감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장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사업을 양도하는 등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인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원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조세 감면 기준 관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조세 감면을 받은 후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세 감면 기준은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는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 감면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1.2. 조세 감면 규정의 연혁 및 입법 취지

조세 감면 규정은 과거 외자도입법 시행령에서 시작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장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조세 감면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내 개발 수준이 낮은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시설의 설치만으로 기술 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 운영이 감면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1.3. 조세 감면세액 추징 사유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더 이상 조세 감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감면세액 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양도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가 사업 양도를 추징 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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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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