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판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48845]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판례

이 판례는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8845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AAAAA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5491 판결

선고일자: 2017. 1. 18.

쟁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판결 요지

원심과 같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며,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입법 취지, 법령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했고,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에 대한 이자 법인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화 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2.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내의 외화 차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음

  3. 관련 법령의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춰 등록되어야 하므로, 다른 내국법인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음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 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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