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합65491]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에 대한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91 판례는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한 경우,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소득에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된 쟁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원고의 주된 주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함
  • 피고(세무서)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차입만을 면제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3. 피고(BB세무서장)의 주장

피고의 주된 주장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금전차입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됨
  • 따라서 원고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님

4.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결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외화를 차입한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어야 함.

판단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해야 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문상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차입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음
  • 과거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과정을 통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이자소득 면세 취지가 명확히 나타남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원고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함
  • 최근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면제 대상에 대한 해석 논란이 해소됨

5.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BB세무서장의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함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관련 법규 및 고시의 변화를 반영하여 면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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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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