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2015구합71747]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12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05년에 발생한 상속 사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해 상속인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쟁점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
판단
재판부는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상속재산 해당 여부
쟁점
해외자산, YY 주식, XX 주식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재판부는 해외자산이 피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YY 주식은 피상속인의 실질 소유로, XX 주식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의 적법성
쟁점
YY 주식 및 XX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
재판부는 YY 주식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XX 주식의 경우 청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의 상속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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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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