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2018누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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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도매ㆍ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8년 8월 23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DK가 00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

  • 업종 분류의 적정성: 원고의 사업이 도매ㆍ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가상각비 계산: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인정될 경우,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 시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수정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관련 내용 추가
  • 관련 법령 및 증거 내용 보강

추가 판단

원고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사업이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법률이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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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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