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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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 및 가산세 부과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배관 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내용 연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DK (원고)는 YS세무서장 (피고)을 상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기 공급 사업의 업종 분류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을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나, 피고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분류하여 기준 내용 연수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증기 자체 생산 없이 외부에서 구입한 증기를 재판매하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2. SP의 회계 처리는 법률의 부지 또는 오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업종 분류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기 공급 사업을 증기 및 온수공급업으로 판단했습니다.

  • 증기 공급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에 따라 증기, 냉온수 등을 배관시설로 공급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 증기 공급 사업의 주된 산업 활동은 증기의 공급이며,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 하더라도 주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감가상각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내용 연수는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는 20년이 타당하다.

3.2.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SP는 사업 목적에 증기공급업을 포함했고, 법인세 신고 시 업태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 SP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사전 질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증기 공급 사업은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증기 공급 사업과 같이 특정 산업 활동의 업종 분류가 모호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법규, 산업 분류 기준, 사업의 실질적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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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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