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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외상매출채권 양도 및 담보 제공과 대손세액공제 불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다루며,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채무자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고 외상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손세액공제의 요건
법원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당시 그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출채권이 실제로 공급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 채권 양도 및 담보의 효과
법원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이 양도된 경우, 대외적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이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융기관에 외상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서,
이미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는 금융기관이 된 것
이며, 원고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이미 금융기관에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했으므로, 회생계획 인가 당시 원고가 매출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당시 공급자가 해당 채권의 대외적인 소유자여야 함을 강조
으로써, 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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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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