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의 형식과 명의신탁 해지의 실질: 사해행위 성립 여부

외형인 부동산 증여는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2018가단514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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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의 형식과 명의신탁 해지의 실질: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 조OO와 그의 배우자인 피고 이OO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증여의 형식을 따랐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한민국은 조OO에게 증여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조OO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분양권 및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원고에게 조OO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조OO가 무자력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명의신탁 해지의 예외

그러나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였고, 조OO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여는 형식적인 행위일 뿐,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를 근거로, 해당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님을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조OO와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분양대금을 부담하고 조OO 명의로 분양받았다는 점
  • 검찰의 무혐의 처분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
  • 분양 자격 요건 및 증여세 부과 시점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부동산 증여의 형식을 따랐더라도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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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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