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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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화표시 전환사채 출자 관련 세무 처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61691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출자받는 경우, 출자 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 간의 차액을 세무 조정으로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귀속 연도는 2008년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은 2015년 6월 4일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그 회계 처리 및 세무 처리의 적정성에 있습니다. 특히, 출자 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 간의 차액을 세무상 손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

요지

자사 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현물출자 가액과 전환사채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 조정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현물출자 계약 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출자 가액 또는 승계 가액을 자산의 취득 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인 AA 주식회사는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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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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