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용역 제공 및 정부출연금 과세 여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50645]



부가 용역 정부출연금 과세표준 포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수질오염방지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부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을 면세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구개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결 요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도에 OO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OO농어촌공사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연구개발에 투입된 재화와 용역은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2. 연구보조금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연구개발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향후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2. 정부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

    되어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등에 따라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
  4. 비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5. 결론

법원은 정부출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