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8. 2014구합7225]
부가 용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발코니 확장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존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거용 건물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처리했으나, 이후 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용역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 만약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더라도, 과세관청의 해석과 국세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무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발코니 확장 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은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의무 해태에 대한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국세청 질의회신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발코니 확장 용역이 주거용 건물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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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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