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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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부가 우선수익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신탁해지 후 건물 매도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신탁 해지 후 건물을 매도한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누83753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B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0
심급: 2심
선고일자: 2018. 04. 24.
진행상태: 완료
1.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탁 해지 후 건물 매도 시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판결 내용 분석
2.1.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내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AA은행)가 관리하는 매각대금관리계정에 건물 매매대금이 지급된 후,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됨과 동시에 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처분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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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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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라고 단정하여 과세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7두5751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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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사업 시행, 공사비 대출, 건물 매도, 대출금 담보를 위한 신탁)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가장행위나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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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상 ‘신탁재산 관련 세금을 위탁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사업 주체인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이며,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거나 수익자 과세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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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급과 신탁계약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매매대금을 통해 우선수익자들에게 대출금 및 공사비를 분배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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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금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 유형에 속하며, 대출금의 사용 목적이 건물 신축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금을 실질적인 출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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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권증서 발행 금액이 대출금액의 130%에 이르더라도,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대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에 한정되므로, 이는 대출 원리금 등의 최고 한도를 설정한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2.3. 결론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우선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신탁 해지 후 건물을 매도한 경우,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세법상 납세의무 판단 시, 단순히 거래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거래의 전체적인 맥락과 당사자들의 의도, 그리고 관련 법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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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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