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제할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6. 1. 28. 2014가단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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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우선 변제 의도 매매계약의 효력

본 판례는 채무자가 국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우선 변제 의도로 근저당부 피담보채권을 별도의 매매계약에서 나온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가단33644이며, 2013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1심 판결로 2016년 1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 채권과 해당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B은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후 세액을 결정받았으며,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재산 부족으로 인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E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피고는 B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E과 피고는 B의 부모 관계입니다.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 아파트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I는 B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WW은행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0억 0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3.2.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B은 원고에게 조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우선적으로 채권을 만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상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부동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한 점, B이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3. 사해의사 유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4.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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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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