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24. 12. 24. 2024두56283]

부가 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과 납세고지 적법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시원 운영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해당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고시원 운영자에게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우편물 수령 권한의 묵시적 위임 여부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소지에서의 우편물 수령 대리인의 존재가 납세고지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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