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2017누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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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위반하여 우회거래를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2729 판결로, 2012년을 귀속 연도로 하며, 2018년 6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주인수증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1심 판결의 요지
1심 법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2. 항소심 판결의 내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3.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들어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의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
6.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증세법을 위반하여 우회거래를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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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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