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450]
법인 우회출자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4두15450
- 귀속연도: 2005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5.05.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레미콘업체들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했더라도,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는 팩토링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C 주식회사와 D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레미콘업체’)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 AA는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인 SS1호에 약 00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이 사건 출자).
- TT 주식회사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했고, SS1호는 이 출자금으로 TT로부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AA에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했습니다.
- 이후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은 HH에 흡수합병되었고, SS1호는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AA 등에 분배하고 해산했습니다. HH는 FF에 흡수합병되었으나, 합병비율이 1:0이었기에 AA는 FF로부터 합병신주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 AA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출자금을 투자손실로 손금산입했습니다.
- 피고는 AA에게 이 사건 출자로 인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AA는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관리인으로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AA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과 대출한도 약정을 체결한 시점이 AA이 레미콘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입니다.
- 이 사건 각 대출이 레미콘업체의 주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상고심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 FF가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을 합병하면서 합병비율을 1:0으로 정한 것은 구조조정 등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HH이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부채를 인수한 것도 합병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 레미콘업체들이 이 사건 출자 및 유상증자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출자에 합리성이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AA가 SS1호에 대한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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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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