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운송매출 귀속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운송매출이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113 판결을 바탕으로 부가 운송매출의 귀속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관련 세무서장과 시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들이 원고의 운송매출 신고 누락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운송매출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운송매출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인 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이 사건 운송매출이 김○○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거래이며, 김○○이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매출 수입 또한 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언급하며,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와 김○○ 간의 전세버스 지입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3.2.1. 운행 관리 및 감독 책임
원고는 김○○이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며, 운행수입을 관리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2.2. 세법상 권리와 의무
지입 형식의 운송용역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차량의 소유주이자 운전기사의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2.3. 계약의 무효성
원고가 주장하는 지입계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운송매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