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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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분석

법인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시가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93 판결로, 2017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AA물류 주식회사 외 17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756에서 2017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으며, 2심에서 원심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과세당국이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적정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즉,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무상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운송사업허가권은 원래 유상양도되어야 함에도, 법인격 분리를 이용하여 무상양도한 점
  • 특수관계인 외의 법인 간에는 유상으로 거래된 점
  • 무상양도로 인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점
  • 운송사업허가권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무상양도는 부자연스러운 행위인 점
  • 일가족 회사로서 경제적 이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

2. 시가 산정의 적법성 여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 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 과세관청은 시가 산정의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사건에서 과세당국은 운송사업허가권 시가를 산정하면서, 차량의 연식과 적재중량만을 고려하고,

    차종 (카고, 트랙터 등)을 고려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따라서, 법원은 과세당국의 시가 산정이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한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법인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와 시가 산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시가 산정 시 관련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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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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