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 2015구합5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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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송주선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961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운송주선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국제물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공하는 운송주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이하 ‘AAAA’)와 국제혼재항공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AA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AAA이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MAWB)이 항공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행되므로, AAAA이 제공하는 용역은 ‘국제운송용역’이 아닌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AAAA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세율 적용 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은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과 ‘국제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AAAA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AA이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계산이 아닌 자신의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법원의 판단 근거
- 영세율 규정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의 취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 AAAA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AAAA이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다양한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사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점, AAAA과 원고의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A이 제공하는 용역이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입증되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운송주선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과 ‘국제운송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운송 관련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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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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