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2. 9. 22. 2021구합58442]
부가 운전기사 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판례
부가 운전기사 용역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58442
- 법원: 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2022년 9월 22일
- 판결: 원고의 청구 기각
쟁점
부가 운전기사 용역 대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 용역을 제공받음
- 원고는 해당 용역 대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 원고는 용역 대가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운전기사 용역 대가는 차량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운전기사의 인건비성 지출은 차량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운전기사 인건비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결론
법원은 운전기사 용역 대가를 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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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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