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28. 2022구합53860]
“`html
부가 원고가 개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 부족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의 2022구합5386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3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고ㅁㅁ 등 개인 사업자들과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역삼세무서장)는 원고가 고ㅁㅁ 등 명의로 토지를 우회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1. 처분 경위
원고는 고ㅁㅁ 등과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피고는 원고가 고ㅁㅁ 등 명의로 토지를 우회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원고는 실제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토지를 직접 매수하여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ㅁㅁ 등 명의를 이용하여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매매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개인들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실질과세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대해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즉,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고ㅁㅁ 등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