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1심 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거주자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내 거주 기간, 가족, 직업적 관계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장

원고는 국내 거주 기간, 가까운 친족, 직업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사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중국의 과세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 판단
가)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생활관계 종합 고려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외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구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때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외에서의 생활관계는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원고의 국내 생활 관련 여러 사실 인정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 장소, 국내 거주 기간, 국내 재산 현황 및 경제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다.

(가)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 장소

  • 원고의 자녀는 이AA(딸, 1988년생), 이BB(아들, 1990년생)이다. 원고는 2004년 이혼 후, 2009년 재혼하여 2014년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 소재했다.
  • 원고의 배우자 신EE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했다.
  • 원고의 딸 이AA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했다.

(나)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 기간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거주 현황은 관련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 원고와 원고 가족의 국내 재산 현황 및 경제 활동 내역 등

  • 원고 또는 가족은 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매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료, 전기세 등을 납부했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 원고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 원고는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했고, 사업자 등록을 통해 건설업도 운영했다.
  • 원고는 2008, 2009, 2010, 201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했다.

(라) 원고의 가족에 대한 송금 내역

원고는 딸 이AA 및 배우자 신EE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했다.

(마) 원고와 원고 가족의 중국에서의 경제활동 등

  • 원고는 중국 청도에서 공예품 생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중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의 아들 이BB은 중국에서 유학했다.
(3) 원고의 국내 거주자성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

원고는 중국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 기간보다 길고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

  • 2007, 2008년의 경우, 원고와 아들 이BB의 중국 체류 기간이 길었지만, 딸 이AA이 국내에 거주했고 원고가 이AA에게 금원을 송금했으므로, 이AA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한다.
  • 2009, 2010, 2012년의 경우, 원고와 아들 이BB의 중국 체류 기간이 길었지만, 배우자 신EE가 국내에 거주하며 원고는 신EE에게 금원을 송금했다.
  • 원고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사업을 하는 등 자산을 증식했다.
  • 원고는 국내에서 여러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국내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조세조약, 이중 거주자, 한·중 조세협약의 내용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국 간 조세조약을 통해 해결한다.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에게 이중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중국 개인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중국 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2) 판단

2012년에는 중국 거주자로 볼 수 없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는 중국 개인 소득세법상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나, 2012년에는 중국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여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중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임을 증명해야 한다.

2007~2008년에는 딸 이AA이 국내에 거주, 2009~2012년에는 배우자 신EE가 국내에 거주했다. 원고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했으며, BB무역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다.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 거래 대금을 국내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원고와 가족들의 국내 생활에 사용되었다. 원고의 국내 재산 소유 및 취득, 가족들의 거주 형태, 경제 활동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필요 여부

쟁점 금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대상 아님

원고는 쟁점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없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은 내국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외 유출 등으로 처분하는 것이다. 쟁점 금액은 원고가 중국 현지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귀속시킨 원고의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이며, 중국 현지 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으므로, 쟁점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다. 사외유출금액의 반환·상실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위법 소득 반환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의 거래 대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성립된 민사 조정 조서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을 했다. 이는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사외 유출 소득을 반환한 것으로, 위법 소득 반환의 세법상 원칙에 따라 당초 성립한 납세 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어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판단

쟁점 금액이 위법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중국 현지 법인 근로자 급여가 국내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고, 원고는 중국 현지 법인 대표임에도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원고는 쟁점 금액 중 일부를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이 원고의 상여 또는 임시적 급여에 그치지 않고 ‘위법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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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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