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2018누5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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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주자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1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이며, 2018년 12월 5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 자산, 경제 및 법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거주자 판단 기준
법원은 원고의 국내 및 국외 활동, 자산 보유 현황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바탕으로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의사 결정을 수행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의 국내 체류 일수가 길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DD동 아파트 실제 임차인이 자신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원고가 실제 임차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외 선교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해당 기부 활동이 이 사건 과세 대상 기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거주자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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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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