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20구합6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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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거부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산세 면제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3160
- 판결일자: 2021년 4월 20일
- 1심 판결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양도 및 세금 부과
원고는 2015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했지만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인 AA방재의 경영난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가산세 면제 사유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업의 심각한 손해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검토했습니다.
3.2. 가산세 면제 불인정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 본인의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 납세의무자(원고)의 기한 연장 사유와 가산세 면제 사유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산세 면제의 자동적인 사유가 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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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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